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2. 29.
임대주택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9 20080229 200802 2008 02 29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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