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2. 29.
조합이 공동매입시 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2 20080229 200802 2008 02 29
요지
동업자조직 조합등이 조합원등을 위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조합등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받은 계산서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조합원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매입 비용 등의 성격 및 실지사용 ․ 소비하는 자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계산서를 조합 등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조합원 등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회신사례( 서이46012-11599,2003.09.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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