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2. 29.
근로자가 지급받은 주식의 증여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7 20080229 200802 2008 02 29
요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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