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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2. 11.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2 20071211 200712 2007 12 11

요지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하며,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5항의 규정에서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같은 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인에는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의 사용인인 을은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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