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1. 20.
증여세 합산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6 20071120 200711 2007 11 20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당초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당초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당초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당초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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