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0. 31.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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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을 수익자에 지급하는 연금보험의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하며, 당해 적립금은 75세가 되는 때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됨.
본문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을 수익자에 지급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연금보험의 불입자 및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적립금은 피보험자가 75세가 되는 때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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