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0. 25.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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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당해 유가증권은 물납 가능하나, 물납신청일 이전에 양도된 증여재산은 물납이 가능하지 않음.
본문
1.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음)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 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유가증권’에는 같은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2. 증여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증여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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