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0. 10.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4 20071010 200710 2007 10 10
요지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게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함) 이내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재삼46014-2283, 1998.11.24 ,재산01254-313, 1986. 01. 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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