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7. 3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7 20070731 200707 2007 07 31
요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5억원은 수증자 기준이며, 창업자금을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으로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적용되나,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함.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5억원은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귀 질의 “2.”의 경우는 기 상담사례(서면4팀-1743, 2007.05.29,서면4팀-2978, 2006.08.28 )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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