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16.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 20080116 200801 2008 01 16
요지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 계약내용 등 거래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2.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를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5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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