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18.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 20080118 200801 2008 01 18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196, 2007.08.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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