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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2. 13.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 20080213 200802 2008 02 13

요지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발생되는 경우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재부가가치세제과-28, 2008.01.21)를 참고하시기 바람. 【재부가가치세제과-28, 2008.01.21】 1. 질의 1관련,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발생되는 경우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2관련, 공사완공 및 주택 등의 분양이후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보수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당초 건물의 신축·공급과 관련하여 최종 확정된 면·과세 안분계산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질의 3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4항 단서조항은 자가사용 또는 판매(도급공사 포함)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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