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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29.

주문자 생산방식의 생리대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 20080129 200801 2008 01 29

요지

의약외품으로서 지정고시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면류제로서 여성의 분비물을 흡수처리하기 위한 용도의 제품으로 ‘의약외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주문자 생산방식의 완제품 상태로 공급 받는 여성용 생리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653, 2004.04.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서 지정고시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면류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여성의 분비물을 흡수처리하기 위한 용도의 제품으로 약사법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2 규정의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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