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23.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선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 20080123 200801 2008 01 23
요지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함)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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