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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23.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 20080123 200801 2008 01 23

요지

사업과 관련한 자산.부채 및 종업원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함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 영업권 및 유동부채 등 사업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를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3팀-3157, 2007.11.2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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