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9. 6.

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의 교육비 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8 20070906 200709 2007 09 06

요지

대학원생이 대학으로부터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장학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등록금 총액에서 비과세 대상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이 교육비 공제 대상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대학원생이 대학으로부터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따라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수업료를 말하는 것으로 대학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금 총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제18호의 “교육비납입증명서[별지 제44호 서식(1),]”는 해당 교육기관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특별공제대상 교육비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의 교육비 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8 20070906 200709 2007 09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