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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 16.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거주자의 주택자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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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3항 제2호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의 기준가격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가격은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13항 제2호에 따라 3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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