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2. 13.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9 20071213 200712 2007 12 13
요지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ㆍ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아래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632, 2005.06.07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ㆍ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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