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2. 6.
비과세학자금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3 20071206 200712 2007 12 06
요지
자치회비, 교재비는 비과세학자금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임원포함)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나, 자치회비 및 교재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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