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2. 7.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 비과세소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7 20071207 200712 2007 12 07
요지
법령・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의하여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20, 2007.03.08 및 서면1팀-1322, 2006.09.22]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320, 2007.03.08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의하여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이사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비상임이사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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