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2. 17.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8 20071217 200712 2007 12 17
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293, 2007.09.17】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293, 2007.09.17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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