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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1. 21.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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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한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2006.12.30.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한 것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68, 2007.06.08】,【서면1팀-574, 2006. 05.02】 및 【서면1팀-1205, 2004.08.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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