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1. 21.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5 20071121 200711 2007 11 21
요지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전세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91, 2005.02.14)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1팀-191, 2005.02.14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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