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1. 13.
법인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5 20071113 200711 2007 11 13
요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77, 2005.02.03, 소득46011-21368, 2000.11.27. 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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