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0. 30.
특수관계자간 토지 무상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1 20071030 200710 2007 10 30
요지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428, 2004.10.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428, 2004.10.19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과세한 경우 당해 임대료상당액은 무상으로 사용한 사업자가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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