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0. 2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포기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5 20071029 200710 2007 10 29
요지
스톡옵션 행사기간 도래 전 스톡옵션 포기대가로 일정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근무하는 기간에 지급받은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후 지급받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면1팀-714, 2004.5.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14, 2004.05.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이 당해 법인의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의 취소와 관련하여, 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포함)에 근무하는 기간 중 지급받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사 후에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