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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0. 29.

사업양수도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9 20071029 200710 2007 10 29

요지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대금 지급방법을 연불조건으로 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사업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구분되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면1팀-844, 2006.06.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844, 2006.06.26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그 대금지급 방법을 연불조건으로 함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당해 사업양도의 자산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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