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0. 26.
전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사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7 20071026 200710 2007 10 26
요지
전 근무지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퇴직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임
본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712, 1999.02.25)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3-712, 1999.02.25 1. 전 근무지(양도회사)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현 근무지(양수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다만,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적용하는 근속년수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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