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1. 9.
조합 등 출자금 중복통장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6 20071109 200711 2007 11 09
요지
중복통장의 경우 선개설통장 외의 다른 통장은 세금우대 적용안되고, 과세전환된 배당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임. 원천징수세액을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함.
본문
질의1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2342, 1999.06.22)를 참고하기 바람. 질의2의 경우, 조합원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과세로 전환된 통장의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3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과다징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3조 및 「국세기본법」제5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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