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1. 6.
맞벌이부부가 부양가족에 대해 각각 지출한 교육비의 소득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4 20071106 200711 2007 11 06
요지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또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동 공제대상부양가족을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당해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또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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