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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0. 26.

아파트 분양시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8 20071026 200710 2007 10 26

요지

프리미엄 보장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본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374, 2007.10.08 ; 서면1팀-1286, 2005.10.25)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374, 2007.10.08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 분양계약 당시 당해 상가 준공 후 임차인이 없을 경우 일정금액의 임대수입을 수분양자에게 보장해주기로 약정(이하“임대보장제”라 함)하고 당해 상가에 대해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로서 당해 수분양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임대보장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286, 2005.10.25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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