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0. 26.
프리미엄 보장제도에 따른 지급액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9 20071026 200710 2007 10 26
요지
프리미엄 보장제도에 따른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임.
본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374, 2007.10.08)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374, 2007.10.08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 분양계약 당시 당해 상가 준공 후 임차인이 없을 경우 일정금액의 임대수입을 수분양자에게 보장해주기로 약정(이하“임대보장제”라 함)하고 당해 상가에 대해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로서 당해 수분양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임대보장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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