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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1. 2.

법원판결에 의해 받은 대가의 소득세 징수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3 20071102 200711 2007 11 02

요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의 수입시기는 해고기간이며, 판결일이 속한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고,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그 지급을 받은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해야 함

본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877, 2007.06.26 ; 법인46013-3928, 1998.12.16)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877, 2007.06.26 1. 귀 질의의 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동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상당액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상기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은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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