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0. 25.
부동산매매업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0 20071025 200710 2007 10 25
요지
자기 토지 위에 주택신축 위해 터파기공사 중 토지 양도시 부동산매매업이며, 임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본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464, 1998.11.12 ; 서면4팀-1486, 2007.05.04)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3464, 1998.11.12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1486, 2007.05.0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은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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