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0. 8.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6 20071008 200710 2007 10 08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동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당해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484, 2005.12.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을 동 기금의 용도사업(이하 ‘용도사업’이라 한다)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동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당해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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