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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9. 5.

외국법인의 무상주 교부시 소득세 과세 및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2 20070905 200709 2007 09 05

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취득하는 무상주는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있는 증권회사가 동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투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있는 증권회사가 동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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