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0. 4.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7 20071004 200710 2007 10 04
요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수행 및 계약체결의 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로서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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