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0. 1.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8 20071001 200710 2007 10 01
요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인지, 설계용역의 대가인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인지, 설계용역의 대가인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