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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9. 21.

직무관련 발명보상금과 발명특허권기술료 발생시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비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1 20070921 200709 2007 09 21

요지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 받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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