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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9. 10.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자진 납부시 적용세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7 20070910 200709 2007 09 10

요지

대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 시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시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같은법 제10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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