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9. 7.
차입금 이전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7 20070907 200709 2007 09 07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 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기존 차입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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