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9. 27.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자사주를 배정받은 조합원의 근로소득 과세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1 20070927 200709 2007 09 27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4,2007.0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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