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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9. 14.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9 20070914 200709 2007 09 14

요지

사업자등록 없는 거주자에게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 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 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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