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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0. 2.

공제대상 보장성보험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0 20071002 200710 2007 10 02

요지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공제는 근로자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3535, 1996.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공제는 근로자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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