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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1. 29.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방법에 대한 개정규정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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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은 같은 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2006.08.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규정은 같은 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에는 같은 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발생된 분이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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