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1. 21.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 20080121 200801 2008 01 21

요지

내국법인의 외국지점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도까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되어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범위 안에서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내국법인의 외국지점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 20080121 200801 2008 01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