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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1. 10.

WTO Pension Plan의 국내투자소득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 20080110 200801 2008 01 10

요지

WTO Pension Plan이 국내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직접세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69(2007.12.2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69(2007.12.26) WTO Pension Plan(퇴직연금)이 국내자산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중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 등 직접세는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제8조 제4항 및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제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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