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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1. 9.

특정 외국법인을 위해 활동하는 전속대리인 판단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 20080109 200801 2008 01 09

요지

내국법인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로부터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을’에게 용역제공시, ‘을’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사업상 위험을 ‘갑’ 스스로가 부담하며 ‘갑’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을’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경우, ‘갑’은 ‘을’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내국법인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로부터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을’에게 용역제공시, ‘을’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사업상 위험을 ‘갑’ 스스로가 부담하며 ‘갑’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을’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경우, ‘갑’은 ‘을’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갑의 실제 영업활동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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