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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1. 9.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 20080109 200801 2008 01 09

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질의1>의 경우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나, 같은 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같은 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이자면제채권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다만,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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