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1. 9.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협력사업 영위시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 20080109 200801 2008 01 09
요지
외국은행의 소속직원이 국내에서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며, 외국은행이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은 법인세법과 조세조약 등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협력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수년 동안 동 직원을 통하여 국내은행에 금융상품개발 및 영업 등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동 사업수행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고, 국내은행이 당해 용역제공의 대가로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소득은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의 종류는 「법인세법」 제93조 규정과 외국법인 소재 국가와의 조세조약 유무 및 그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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